지난 8일 유성엽 예비후보가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실은 "유성엽 예비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고발인이 취하를 한다해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론이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력 없는 고발 취하를 마치 고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민심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치술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0일 정읍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