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조례 제정 후 운영돼 온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 제도'가 도입 10여 년 만에 폐지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그간 '청렴시민감시관'은 청렴계약, 고충민원 등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시 소속행정기관과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공공사업도 포함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은 교통·보행환경 개선, 지방하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을 검토해 개선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020년 청렴시민감시관이 전원사퇴한 이후 제도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예산 집행 미진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라 나오면서 제도 폐지가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이성국(효자5동) 시의원은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이 2020년 전원사퇴하고 4년째 사업이 중단됐으며 2022년부터는 아예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시관 지원사업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면 조례 폐지안 상정하거나 지속할 계획이면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정비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지난달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 "청렴시민감시관 제도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제도 운영의 명분과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원안가결했고,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청렴시민감시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며 "하지만 현재 모든 계약 정보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실시간 공개되고 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