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초등학교 급식실 타일 공사 과정에서 공사관리자 B씨(3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타일작업용 둔기로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머리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타일 작업을 해놓은 자리를 B씨가 밟아 삐뚤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식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