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촌복지택시 운행을 확대한다.
특히 시행중인 복지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 을 찾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통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복지택시를 운영해오고 있다.
복지택시 운행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 이상이거나, 시장이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로 2021년에는 3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시행 첫해에는 차량 7대를 투입해 7개 면·동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2023년에는 차량 30대 17개 읍·면·동 299개 마을로 늘렸다.
올해에는 차량 한 대를 증차해 31대 18개 읍·면·동 303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다.
복지택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정배치하고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마을회관까지 가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과 정해진 시간에 몇 차례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금은 1회 이용 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며, 운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도 복지택시 운행을 확대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행복’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