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축제철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도는 18일 14개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북도에서 '바가지 요금'을 관리하는 지역 축제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50만 명), 전주 페스타 2024(10월 1∼31일·60만 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27일·70만 명)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전북도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한다. TF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는다. 구성원은 전북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등 기존 전북도청 물가대책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등 10∼20명(시·군별 상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TF는 전북도청 안전정책과에서 지역 축제 안전 점검 시 동행해 '바가지 요금' 근절 이행 상황 등을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즉각적인 '바가지 요금'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 상황실 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 '바가지 요금'·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상인·축제장 먹거리 부스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먹거리 부스가 입점하기 전에 미리 가격·운영 계획안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하다"면서 "14개 시·군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서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모두가 우려하는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도록 꼼꼼하게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바가지 요금' 논란은 지난해 KBS2TV 예능 <1박 2일>을 통해 한 지역 축제에서 옛날 과자 한 봉지(1.5kg)를 7만 원에 판매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