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쏘아올린 공로연수 단축, 전북 다른 지자체도 1년 '수두룩'

지난해 하반기 우범기 전주시장 “1년동안 월급받고도 무직으로 쉬는 행태 바람직하지 않아”현행 공로연수 관례 에둘러 비판,
전북지역 도와 14개 시군 중 5급 이상 남원시 제외 모두 1년 부여
관례라는 이유로 최대 공로연수 부여, 예산, 인적자원 낭비 지적
전주시 하반기부터 공로연수 단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들어가는등 표면화 전망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의 시청공무원들의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기간 단축발언으로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 조정에 대한 관심이 공직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사이를 보직 없이 봉급은 받지만 근무하지 않고 교육훈련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가운데, 전북특자도와 전주시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최대 1년의 공로연수기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눈이 곱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자도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은 5급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을 남원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1년을 부여하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군, 임실군의 경우 기본 6개월이지만 희망할 경우 1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남원시도 6급이하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6개월 또는 1년의 연수기간을 부여하는데, 대부분 1년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년이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지침인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최대인 1년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속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내외 적으로 "1년동안 월급을 받고도 무보직으로 쉬는 행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시 공로연수 관례를 에둘러 비판하고 연수기간 단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공로연수 단축과 관련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 경우 2022년까지는 5급이상의 공로연수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인사적체문제 등의 이유로 1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로 퇴직 1년을 남기고 연수에 들어갔던 한 공무원은 "조금 더 일하고 싶은데 1년의 공로연수기간밖에 되질 않아 답답했다"며 "요즘은 만 60세도 정정하고 더 일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그냥 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생각으로 연수에 일찍 들어가는 건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면, 그만큼 후배들의 승진 시기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나이든 사람은 빨리 나가주는게 났다"고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법이 정한 최대 기간이 1년이고 선택지인 6개월이 있는데, 관례라는 이유로 6개월을 더 쉬면서 봉급은 그대로 받는 것은 공직사회의 인적자원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