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받기 시작해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 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율을 상향(4%→5%)하고, 융자용도를 확대(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했다. 고창관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 40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제조업 5억 원 이내, 비제조업 3억 원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