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의 계절을 맞아 이달말부터 전북 곳곳에서 각종 벚꽃축제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올 축제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읍 벚꽃축제'가 열려 정읍 나들목 사거리부터 상동교까지 4㎞ 구간 2천여 그루의 벚꽃으로 장관을 이를 전망이다. 연분홍빛을 뽐내는 정읍천 죽림교∼정동교 2.9㎞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샘골다리∼정주교(800m), 초산교∼달하다리(400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특히 행사 기간중에는 먹거리장터를 비롯, 체험공간, 농·특산물 장터 등 40개 부스가 운영된다. 29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석정지구 일대에서는 '제2회 고창 벚꽃 축제'가 열리며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체험·판매 부스, 포토존,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도내 전역에서 크고작은 봄 축제가 열려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제는 '바가지 요금'이다. 전북도는 18일 14개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서 '바가지 요금'을 관리하는 지역 축제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50만 명), 전주 페스타 2024(10월 1∼31일·60만 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27일·70만 명)다. 주로 큰 축제 위주로 집중관리를 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열리는 벚꽃축제 등 모든 축제현장에서 예외없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TF를 구성, '바가지 요금' 근절 이행 상황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축제장 종합 상황실 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전에 지역상인·축제장 먹거리 부스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관건은 타율적인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열리는 축제현장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한번 나면, 다시는 외지 관광객이 찾지 않게된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몇몇 얌체상인의 그릇된 상혼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결국 전북특자도에서 열리는 축제의 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자도에 걸맞는 축제 현장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