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업 편입 부지 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돼 공문 등 관련 서류가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됐다.
해당 서류에는 편입 토지와 산정 보상금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구비 서류 등이 안내돼 있으며, 보상 대상자는 이달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원거리 토지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보상 내용과 협의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기업체가 원하는 산업용지 공급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낭산면 구평리 일대에 27만 2815㎡(약 8만 평) 규모를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이오·화학 등 미래 산업 분야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관련 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