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한다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나서
상임위원회 통과...26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앞으로 완주군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이 실시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다. 

군의회가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완주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 이사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기존 완주문화재단과 완주인재육성재단, 완주군공공급식지원센터 등 3곳도 완주군 출연 기관이어서 해당 기관장도 향후 인사청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다”고 설명했다.

성중기 운영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늘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