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1일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A씨(7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4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사거리에서 1t 트럭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최동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