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지난 21일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신혜진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