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나이 상향 필요”

최근 청년 연령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제안하는 시민청원 제기돼
청년 지원 정책 수혜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증대 위해 조정 필요하다는 내용
인근 완주군은 지난해 말 관련 조례 개정, 김제시는 시민 설문조사 진행 중

최근 익산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익산 청년 나이 상향 제안 청원/사진=게시판 갈무리

익산형 청년 지원책의 수혜 확대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해 대상 청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익산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 후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나이는 40세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시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 자산형성 통장, 청년도약 프로젝트, 위드로컬 창업, 청년드림카 구입, 청년기업 시설비·임대료 지원, 청년 월세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보면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만 지원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49세 이하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상을 18세부터 39세로 정하고 있어 40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2년 11월 제정된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 40세 이상~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듬해 4월 문을 연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청년 지원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 연령을 조정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인근 완주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청년 연령을 18세~45세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나이를 파악해 청년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달 말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청년 나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전북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의 상향과 관련해 시군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