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도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신청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 최초로 감치신청을 추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이후부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추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