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친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하는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대사회에서 가족간 유대감이 낮아진 상황이고 사실상 근친간 유전 질환 발병이 적으므로 근친혼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통 가족관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팽팽한 대립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Ⅵ.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
<읽기 자료 2>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
<읽기 자료 3>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8촌 이내 결혼 금지 그대로… 혼인 무효는 “예외 필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근친 결혼을 금지한 취지인 ‘가족제도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7일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여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가족 관념이 다르기에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4촌 이상의 방계혈족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금혼 조항으로 법률상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이기에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다수 재판관과 달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 등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가족질서 유지)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혼인의 자유)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무효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있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무효 조항은 일률적·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우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현행법을 유지하는 잠정적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혼인무효 소송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결혼했지만, 3개월 뒤 A 씨와 6촌 아이임을 알게 된 B 씨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고, A 씨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사회)>
[읽기 자료 2]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 뜨겁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을 끼얹은 건 개정안을 논의 중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헌재의 결정은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 무효소송이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6촌 사이(A씨의 조모와 B씨의 조부가 남매)인 걸 알면서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2016년 대전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변심해 “어차피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주자, B씨는 2018년 민법의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년 10월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1년 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한 친족 관념 변화와 대부분의 국가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근친혼을 금지하는 추세에 맞춰 5촌부터 결혼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태국 등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만 결혼을 금한다.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숙질까지, 일본·중국은 3~4촌까지다. 현 교수는 5촌 이상부터는 유전적 질환 발병의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합법 커플’이 탄생할지는 미지수다. “근친혼은 당사자들이 침묵하는 데다,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촌수는 부모·자녀 등 3대까지다. 8촌 여부를 알려면 부모·조부모·증조부·고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뗀 뒤, 세대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촌 이내 금혼 조항은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유림은 “5촌 사이 혼인이 벌어지다 보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된다”며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발했다.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한민족의 가족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족보 질서에 기반한 혈연관계 덕”이라며 “우수한 전통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집단행동도 고심중이다.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아직 가족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8촌→4촌 축소안, 8촌→6촌 미세조정안 등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사회)>
[읽기 자료 3]
‘근친혼의 범위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오랜 논쟁거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친혼은 금기사항인데 그 범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랐다. 유럽에서는 초대교회 시절 4촌 이내가 근친혼의 경계였다. 중세에는 근친혼의 금지 범위가 12촌으로 확대됐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 주나라의 예법이 아버지의 성이 같으면 혼인을 금지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동성동본 금혼이 깨진 건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다.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이 가능해졌다.
근친혼이 장려되거나 묵인되던 시절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결혼한 뒤 왕국을 공동통치 했다. 근친혼은 이집트 왕실의 전통이었다. 혈통을 중시한 유럽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많았다. 왕족은 아니지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첫 번째 부인이 그의 6촌 누나였다. 고대 한국사회도 근친혼 사례가 드물지 않다.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고, 신라 김유신은 자신의 조카딸과 결혼했다.
한국의 근친혼이 엄격해진 것은 집성촌과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같은 성씨의 씨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보니 8촌 이내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8촌 금혼도 흔들리고 있다.
헌재는 2023년 8촌 이내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모르고 결혼한 경우까지 무효로 하는 건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민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용역을 맡긴 보고서에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이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근친혼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
1)<읽기 자료 1>을 읽고 ‘8촌 이내 결혼 금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 찬성 | 반대 |
| 1. | 1. |
| 2. | 2. |
| 3. | 3. |
2)<읽기 자료 1>을 읽고 헌법재판소 권한 용어를 완성해 보세요.
| ㅇㅎㅂㄹㅅㅍ |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
| ㅎㅎㅅㅇㅅㅍ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 |
3)<읽기 자료 2>를 통해 해외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 국가 | 금지 범위 |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 |
| 프랑스, 영국, 미국 | |
| 일본 | |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 |
| 필리핀 | |
| 몽골 |
<참고자료: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현소혜 교수, 2023.11)
4)<읽기 자료 2>를 읽고 민법 809조 1항과 민법 815조 2호를 찾아 적어보고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어보세요.
| 법률 | 내용 | 결정 이유 |
| 민법 809조 1항 | 합헌 이유: | |
| 민법 815조 2호 | 헌법불합치 이유: |
5)<읽기 자료 2>를 읽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내용과 결정 정족수를 정리해 보세요.
| 권한 | 내용 | 정족수 |
| 위헌법률심판 | ||
| 탄핵심판 |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 | |
| 정당해산심판 | ||
| 권한쟁의심판 | ||
| 헌법소원심판 |
5. 생각 더하기
1) <읽기 자료 3>에 나오는 형사취수제의 도입 배경과 근친혼의 범위가 변화된 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2) <읽기 자료 3>을 통해 가족 관계도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세요.
6. 용어 정리
‣ 방계혈족: 가계도에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 가족이란 뜻으로 자기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친족: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
‣ 인척: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 동성동본(同姓同本): ‘성(姓)과 본관(本貫)이 모두 같음’ 동성동본의 ‘본’은 본적(本籍)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씨가 같으면 ‘동성’, 본관이 같으면 ‘동본’이라고 한다.
7. 추천 도서
제목: 위어드,
저자: 조지 헨릭
출판사: 21세기 북스
일부일처 핵가족의 기원을 고대 후기까지 추적하며 로마가톨릭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결혼과 친족 제도)를 변형시킴으로써 어떻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서구 문명의 궤적을 이동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