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앞장

고창군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벚꽃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점검반에서는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먹거리 가격표’ 게시가 한층 강화된다. 축제장 메인출입구, 각 판매부스 외부 등에 표시되고 상인들의 임의적인 가격 변동을 막는다. 

축제 기간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생· 친절서비스와 과다요금 청구, 끼워팔기, 불공정 행위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