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7일 남원과 타지역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같은 또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남원·광주·순천 일대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3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주로 주차된 차량 중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차량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