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1인 2주소제'가 부상하고 있다.
2일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 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형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로 인한 균형발전 정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인 2주소제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다른 지역에 부주소 등록을 허용하며, 일정한 지역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3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해 긴급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후 구체화되진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이중주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특별법 2차 특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적인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인구감소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인구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급한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부주소 등록자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등 최소한의 행정적 혜택만 부여하고 세금 부과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행·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되, 주소지-부주소지 간 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1인 2주소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전북으로 유도해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부주소 등록자 수를 교부세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주주소와 부주소 자치단체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이점이 있다.
이에 반해 부주소 등록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납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주소지-부주소지 간 세금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은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문제가 당장 당면하고 있으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정교하게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