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폭행' 순정축협조합장 1심 형량 불복 항소 "더 중한 형 필요"

검찰 순정축협조합장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더 중한 형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에 대한 항소장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직장 상급자의 반복적 폭행인 점과 술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