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대상 자녀가 확대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경우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현행 2일에서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늘린다.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