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빌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정읍시 수성동 길가에서 B씨(20대)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자전거 등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달아나자 흉기를 휘두르며 쫓아가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