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이해충돌, 윤리강령 위반” 국민권익위 신고 논란

복지환경위 한승우 의원, 부인 전북이주여성 상담소장
해당 상담소, 매년 전주시로부터 예산중 30% 지원 받아
한 의원 "위원회는 환경운동 때문, 아내 근무처 관여할 권한 없어"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 전주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16일 "최근 저에 대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는 한 시민이 "한 의원과 그의 처는 사적이해 관계로 (한 의원이) 복지환경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여부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막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9일 부터 시행됐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소속 직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한 의원은 "제 아내가 소장으로 있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이며 전주시는 예산의 30%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의원으로서 제가 아내의 근무처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기 의회 상임위 중 복지환경위원회를 신청할 당시에도 아내의 근무처와 관련해 미리 내용을 밝혔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피하면 된다'고 전달받았다"며 "의원활동 이전에 2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지역의 폐기물·환경문제와 관련해 앞장서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