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세종 인사혁신처서 연대 기자회견 갖고 재심 청구
"군사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이유, 교직의 특수성 파악하지 못한 것"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해경이 업무과다로 인정한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전북교사노조가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날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대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전북, 서울, 세종, 강원,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충남 등 전국 교사노조 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군산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고인이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교직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고 무녀도초 교사와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는 A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순진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