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수수료 천차만별⋯금융 소비자 '혼선'

수수료 제각각⋯시간·금액 따라 또 차이
적게는 0원부터 많게는 1000원까지 차이
거래 종류 불문하고 수수료 면제하는 은행도
불씨 커져⋯금융 소비자 혼선 가중되는 분위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은행별로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다를뿐더러 영업 시간·금액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금리·수수료 비교 공시를 보면 은행 19곳의 자동화기기 거래 수수료는 제각각이다. 현금 인출·입출금·이체(100만 원 기준) 등의 수수료는 적게는 0원부터 많게는 10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전북지역에 본점을 둔 전북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만 보더라도 영업 시간 내에 면제지만 영업 시간 외에는 5만 원 이하의 경우 500원, 5만 원 초과는 600원이 부과된다.

이체 수수료는 당행 이체에 한해 면제되고 영업 시간 내 타행 이체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600원, 10만 원 초과는 1000원이다. 영업 시간 외에는 각각 800원, 1000원을 받는다.

전북은행 포함 은행 19여 곳 중 마감 후 현금 인출 시 면제되는 곳은 6곳, 500원을 받는 곳은 7곳, 600원을 받는 곳은 6곳이었다.

1만 원 이체(마감 후·같은 은행)의 경우 면제되는 곳은 4곳, 500원을 받는 곳은 2곳, 600원을 받는 곳은 3곳, 700원을 받는 곳은 3곳, 750원을 받는 곳은 2곳, 800원을 받는 곳은 1곳, 950원을 받는 곳은 1곳, 1000원을 받는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거래 종류를 불문하고 수수료 면제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 거래와 은행 수수료의 소비자 문제·개선 방안에 대해 "소비자는 은행에 이미 일정 금액의 예금을 해서 계좌개설을 한 것이다. 입출금은 별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은행 이용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서 별도의 자동화기기 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입출금 서비스 수수료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수료 수익 발생분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입출금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