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해 사망한 건설현장 건설사 대표...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전주시 효자동 사옥 신축공사현장 70대 근로자 추락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자가 사망한 건물 신축공사의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 부장검사)는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하수관로 공사현장 업체와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 이은 도내 두번째 중처법 위반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업체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발코니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71)가 16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않고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도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