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하)문제점 및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17건 송치됐지만, 기소 단 2건...한 작업장에서 수 차례 사고 발생한 공장도 ‘0건’
-법 조사 대상 13항목..'의지 있었다'면 배제, 빠져나갈 구멍 투성 곳곳
-처벌 미흡에 현장에선 경각심 사라져...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 의문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안전 조치 미흡한 현실
-신속한 수사 및 법 개정으로 노동자 및 경영자들의 경각심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전주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