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너무 늦다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태권도 등 올해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권도가 아직도 국가무형유산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무예로 역사성과 탁월한 보편성을 고루 갖춘 무형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준비로 반드시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다음 단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태권도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돼긴 했으나 최종 인정되지는 못했다.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키워드 중 하나로 한류문화의 원조격이다. 1959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해  4000여명 이상이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13개국 1억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전북은 태권도원이 있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서울올림픽경기장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2475억원을 들여 2014년 개장했다. 국기원 등이 입주하지 않아 아쉽긴 하나 세계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태권도가 전문가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반드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