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발주한 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운반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고창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중이던 A씨(65)가 기와 운반을 위해 사용하던 운반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고창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부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