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각급 법원 중 하나인데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1963년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뒀으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계속 늘어났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에 달해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그 숫자가 많다. 현실을 보면 법원에 각종 사건이 집중되면서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 형편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혼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일찍부터 대기줄이 길어지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소위 '오픈런' 현상이 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대응또한 늦어지고 있다. 결론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지역 법조계나 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자신의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분도 충분하다. 제22대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 출신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자들은 앞장서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장 움직여서 결과를 도민앞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