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보호를 위해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직원정보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상의 직원 성명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각 부서 앞 직원배치도에서 사진이 삭제된다.
1층 안내 스크린의 직원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직위, 업무,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도청 내부망 게시판에는 직원정보 부분공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서 이름만 삭제한다고 해서 악성민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다. 또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는 공무원 한 개인의 성실함, 책임감,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악성 민원인의 상담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악성민원 근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