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도입국 아동 권익보호 나선다

아동옴브즈퍼슨사무소-가족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완주군

완주군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사무소장 최정설)와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가 ‘중도입국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도입국 아동은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이로,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동보다 문화·언어 차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도입국 아동의 권익보호 협력 △활동연계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의 협력 △정보교류 및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도입국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멘토링, 정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중도입국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