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C등급 64억 원∼S등급 144억 원을 지원하는 현행 4단계에서, 양호 72억 원·우수 160억 원 등 2단계로 축소해 지원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역 청년농 교육,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