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연말까지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지정 및 신청 준비
조례 제·개정 총 69개 중 상반기 19개, 하반기 50개 추진

전북자치도가 30일 

전북자치도가 30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12월 27일)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30일에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 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자 진행됐다.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의 성과도 집중 점검했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333개 특례 중 75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특례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협의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총 69개 조례 중 상반기에 19개, 하반기에 50개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 조례 초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2차 특례발굴과 연계해 국가예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연말에 주요 지구, 특구 지정특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