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공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