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반박에 나섰다.
해당 학부모 A씨는 2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제가 3년 여 동안 악의적으로 해당 교사를 고통받게 하고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교사를 고발한 학부모가 10여 명에 달하며, 지난해 2월께 있었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교사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들여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면서 마치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로 언론에 보도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학급의 아이들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로 삼는다면 아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