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백 곳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먹은 음식때문에 탈이 났다며 돈을 받아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북을 비롯,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등 점주들을 협박했다.
실제 A씨는 전화를 걸은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속칭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