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로 옮겨 온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 면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4곳 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북의 경우 전북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처럼 지방은행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이용한 곳은 4곳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은행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대구은행을 이용했다. 나머지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및 농협은행 등과 거래했다. 부산, 대구혁신도시는 1순위 거래은행 이외에도 2순위 거래은행으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을 이용하며 자금을 예치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전북은행은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2∼3위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본사가 지방에 있더라도 전국에 분포한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수요와 접근성이 높은 대형은행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은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발전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이전한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지방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기관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에 따라 시중은행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지방은행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은 지방내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지역환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시 지방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지방은행과의 거래실적 반영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 반면 지방은행도 우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앞에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이 상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