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등 양돈농가 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이 자리한 2개 지역(22만 4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0여 년간 악취에 시달렸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북 내 악취관리지역은 익산 1, 2산업단지와 완주 우리밀축산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 총 5개 지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