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군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11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4년 5월 7일 이전 휴 · 폐업 △타 시 · 도로 이전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군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3일에는 끝자리 3 · 8, 14일에는 4 · 9, 15일에는 0 · 5, 16일에는 1· 6, 17일에는 2 · 7이다. 1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6848개 업체에 약 12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