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두 달간 숙박업소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불법 증축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점검은 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김정 도 건강증진과장은 "전북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