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