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지원이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