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