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실혼 관계의 B씨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로, 범행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고,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범행 당시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3일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중증의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병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얻은 B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와 이미 이혼한 관계임에도 집요하게 1년에 걸쳐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관계를 끊고 싶어했으나 스토킹은 계속됐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임신 7개월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가능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의 처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B씨 유족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는데 B씨의 언니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에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며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