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정권 해임처분 부당, 불복 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오른쪽)과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인 이성윤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사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윤석열 대통령은)부잣집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교류 제한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4일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제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자였던‘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도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남발하는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