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등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4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480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수입액은 229만1965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63-281-3297, 32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