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특성상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