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