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관급공사서 불법 재하도급 대가 금품 요구 의혹...경찰 고소장 제출

무주군 설천면 상수관망 교체 공사에서 건설사들과 개인사업자간 불법하도급 정황 주장
개인사업자 수천만원 피해 호소하며 경찰 고소장 제출
문제 제기되자 원청 업체 직영공사로 변경

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무주군 관급공사의 하도를 받으려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원 개인 건설업자 A씨는 최근 경찰서에 "무주군 노후 상수관망 교체공사를 맡으려 했던 B업체 대표가 돈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사기 의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0만원 상당을 하도급 대가로 줬는데 B업체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1월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30억원에 발주했고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협력업체인 B업체에 하도급을 주기위해 업체를 물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B업체는 A씨에게 사업제안을 하면서 "원청 관계자에게 필요한 로비를 해야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겄이 A씨의 주장이다.

무주군청 측은 이들의 재하도급 정황을 신고 전에 적발했고, A씨의 공사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원청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취소한 뒤, 현재 직영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A씨에게는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보증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며 “무주군 측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주고 일반업체에 사업을 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사업이 틀어졌다. A씨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