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삿 한지숙)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뒤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